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9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연부연납 각회분을 물납하는 경우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피상속인 A와 B는 토지를 1/2씩 공유한 상태입니다. A는 B에게 채권 2억원이 있어서 B의 공유물지분에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A의 상속재산 평가시 B에게 설정된 근저당이 영향을 주는지 여부. 참고로 B의 소유분의 공시지가는 70,407,300원입니다. [질의2] <근저당금액으로 상속재산 평가된 경우 물납시의 인수가격> 상속재산 중 토지에 근저당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설정되어서 상속재산 평가시 근저당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이 물건을 물납하고자 하는데 물납시의 인수가액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