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이다.
(을설)
- 당해 재산이 담보로 한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