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 ○○동 소재 ○○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으며, 본인은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교회를 본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으로 등록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에 기증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교회는 본인이 대표자가 되는데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경우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