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1995.01.05. 개정 공포된 상호신용금고법 제5조 및 부칙 제3조에는 오는 2000.03.31까지 본점 소재지별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을 도달시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광역시의 경우 기준자본금은 40억원 임)
다. 당사는 신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을 증가시킬 계획이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친인척이 아니며, 완전한 타인간 임)중 일부의 주주가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주의 인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 만약 구주주가 자기지분율에 의한 신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부득이 증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마. 그 이유는 IMF 이후 경영악화로 동업계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향후 2~3년간 수지 악화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기관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 참고로 직전년도 사업종료일(1999.06.30) 현재의 자기자본은 아래와 같사오니, 질의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보충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즉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1) 납입자본금 22.2억원
(2) 이익잉여금 61.8억원
(3) 자기자본액 84.0억원(1+2)
[질의1]
구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아닌 완전한 제3자와의 사이에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권주 발생으로 인한 신주식 인수자(비율대로 배정한 신주의 인수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주주를 말함)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당초의 구주주가 향후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악화를 예상하고 신주 발행을 할 때마다 신주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납입자본금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계속적으로 증자할 예정입니다.(신주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실권주로 처리하여 재배정 하지 않을 것임) 이 경우에 현행 세법에는 신주 발행 후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해야 하는지? 또는 당초 지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하는지? 또, 신주식 배정방법에 따라 구주주와 신주식 인수자(위와 같음)에게 어떤 과세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