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공제한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개시일 : 1999.05.12. - 상속인(5인) : 처, 장남, 차남, 장녀, 차녀 - 상속재산분배받은자 : 처, 장남 - 상속재산 ㆍ 본래상속재산 496,000,000원 ㆍ 증여재산가산액 143,000,000원 ㆍ 합 계 639,000,000원 - 증여재산은 1997년 06월 13일 장남이 증여받았으며 증여세자진신고납부 하였습니다.(산출세액 12,600,000원, 자진납부세액 11,340,000원) [질의] 사례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갑설) -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ㆍ 증여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에 미달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가 과세된다. ㆍ 상속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액합계가 496,000,000원(=639,000,000원-143,0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43,000,000원이 되고 산출세액 18,600,000원에서 증여세액 공제후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점] (을설)에 해당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본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이 639,000,000원인데도 증여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증여세납부세액을 수증자만, 그것도 일부세액만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라고 사료됩니다. 다. 증여는 장남이 받았는데도 증여받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등 다른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조 ○ 상속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