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 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의 부,모,형,이 각 1/3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 484.80평방미터에 1996.04.19일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425.94평방미터(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업용 건물을 1996.11.29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던중 1997.05.22일 증축허가를 받아 1997.10.13일 지상 2층에 164.37평방미터를 증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있는 바, 관할인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된다하여 토지 전체 면적 484.80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토지의 과세면적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 면적 484.80평방미터 전체에 대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을설) - 토지 면적 484.80평방미터중 1997.10.13일 건물 증축분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 134.99평방미터(안분계산)에 대하여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를 적용할수 있다. (병설) - 토지면적 484.80평방미터 전체에 대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