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함.(귀 질의의 경우 1994.01.01 기준일의 경정된 고시지가).
1. 질의내용 요약
○ 1995.05.25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내용이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에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증여받을 당시(1995.05.25)에는 1995.01.01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년도인 1994.01.01현재의 개별공시지가 1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후 1999.08.28에 당해 증여재산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1994.01.01기준일의 200,000원을 적용하였는지, 1995.01.01기준일의 300,000원을 적용하는지 여부.
<예시>
| 공시기준일 | | 당초공시지가 | | 경정공시지가 |
| 1994.01.01 | | 100,000 | | 200,000 |
| 1995.01.01 | | 150,000 | | 3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