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3조 5항의 규정을 참고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5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상속ㆍ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