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999.12.31일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1998년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장법인의 직원으로 합병에 대한 검토를 하다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상속개시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상속개시일이 1999년 12월 31일인 경우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대상 사업년도가 1999년, 1998년, 1997년인지 아니면 1998년, 1997년, 1996년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 지 여부.
(갑설)
-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기준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시가기준으로 상속증여일이 1999년 12월 31일인 경우 대상 사업년도는 1999년, 1998년, 1997년이 됨.
(을설)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라 함은 역력기준 1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일이 1999년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대상 사업년도는 1998년, 1997년, 1997년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