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같은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공익법인이 출연자1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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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1항의 단서 대통령령 제43조 2항 2호의 적용을 본 법인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본 법인은 자산규모 50억원을 상회(토지, 건물 평가액 1,489억원)한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기재 사항을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본 법인의 소유토지(학교부지), 학교건물 확보 경위및 학교운영의 재원
(1) 학교법인 ○○학당 설립 : 본 법인은 ○○교 사제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가) 학교부지 확보는 같은 종교계인 ○○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 9만여평을 무상기증 받았으며,
(나) 학교 건물시설은 ○○교 ○○교구장이신 미국인 ○○○대주교께서 미국에서 교회 신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건축하여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다) 본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으로부터 등록금(기숙비 포함)을 받지 않ㄴ고 법인에서 학교운영비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특수 대학입니다.
(라) 본 법인은 1964년도에 학교법인 ○○학당으로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 법인의 임원구성(이사 7명, 감사 2명)
(가) 임원의 선임방법
본 법인의 임원은 ○○대학교에 학생을 취학시키고 있는 ○○교 교구의 주교 및 총대리신부, 교육경험이 있는 일반신부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교 ○○교구, ○○교구, ○○교구의 주교 3명, 총대리신부 3명, ○○대학교 총장, 해당 교구의 일반 신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임원들의 소속교구에서 보직 변경시의 그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
임원들의 소속교구에서 보직이 변경될 때에는 법인 임원직에서 사임하게 되고 해당 후임자가 새임원으로 선임되어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으 임원들은 학교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의 특정 관계인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 및 증여등의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학교 운영의 재원 확보 방법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재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학교의 년 소요예산에 의해서 학교에 취학시키고 있는 교구 및 수도회에서 부담하는 수입금(학생 1인당 부담금×학생수)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82%에 해당되며 이 부담금은 교구소속 다수의 신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나) 로마 교황청에서 매년 학교 운영비로 보내오는 보조금과 익명의 해외 은인들로부터 보내오는 기부금
(다)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등이며, 위 3가지 형태로 수입되어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대학교 설립당시 확보한 자산(학교부지, 건물)의 관리
토지(학교부지) 및 건물은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1) 토지의 일부는 국방부에 군용지로 징발되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매년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의 예금에 의한 이자소득은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학교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시 소재 학교의 사재양성 교육환경 악화로 학교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의 일부 매각을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토지의 처분금으로 학교시설을 갖추고 1998년 01월에 ○○도 ○○시 ○○읍 ○○리로 학교 이전을 완료하여 03월에 개강하였으며, 구학교의 남은 학교부지 및 건물시설은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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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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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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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