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 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 후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인 남편소유의 농지로서 평가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되는 여러필지의 농지를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던 중 영농에 종사하던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농지를 전부 상속받을려고 합니다.
나. 그런데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도 없고 혼자서 모든필지의 농지를 전부 농사짖기가 힘들어 일부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대리경작을 시킬려고 합니다.
다. 즉 영농에 종사하던 상속인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경농지를 전부 상속받아 평가액이 약 1억정되는 일부농지를 임대하여 대리경작하고 평가액이 약 1억5천만원되는 농지들은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경하는 1억5천만원 되는 농지들에 대해서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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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