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본인의 보유농지가 없어도 증여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제5195호로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면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보유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부친이 1964년 취득한 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나, 부친이 연노하여 본인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 본인은 ○○시 ○○공무원이며 1일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본인의 소유농지는 없습니다. ○ 본인은 부친과 한세대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부친 소유농지를 증여 받은경우에 직장에 근무하고있고, 본인의 보유농지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증여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