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모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모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개정중에 있는 법률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 부동산(A)을 2억원에 자(28세)가 취득할 때 모의 부동산담보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1억원은 신규부동산(A)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산하였음.(단, 자는 취득당시까지 소득원이 없었음.) [요약] - 신규부동산(A) 자의 취득 자금원 ㆍ계약금 및 중도금 -------- 모 부동산 담보로 자가 금융기관에서 차입 ㆍ잔금-------------- ---- 신규부동산(A)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가. 모의 부동산담보로 자가 1억원을 대출받아으므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어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의 신규부동산(A)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별첨 ○○일보 1999.09.01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모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의 이자상당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변제할때까지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