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며,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을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1962년에 개인사업(제조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1983년 08월에 배우자(처)에게 양도, 양수 하였고 그후 1994년 06월 30일에 배우자(처)로부터 양도, 양수 받아 1999년 06월 14일(상속개시일)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사업 배우자(처)사업 피상속인사업 ┠─────────╂───────────╂─────────┨ 1962년 1983년 08월 1994.06.30 1999.06.14 나. 상속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18세 이상된 자로서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요. 상속인중 배우자의 경우 1983년부터 1994년 06월까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급여(갑종근로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당해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우증명으로 입증할 경우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