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신청 후 1/4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연부연납신청후 1/4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여부 ○ 피상속인이 1993.07.26 사망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인 1994.01.25 상속재산가액을 2,249,107,602원으로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674,918,263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납부세액의 75%인 506,188,693원에 대하여 1994.01.26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부연납허가 신청금액이외에 자진신고기한내에 납부할 168,729,5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4.09.02. 674,918,26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0%인 67,491,820원 합계 742,410,080원을 납부하였음. ○○세무서에서는 1998.12. 금융자산누락분과 합산하여 46,442,306원을 고지하였음. 1999.09.03 납세자가 납부한 가산세가 착오납부라 하여 3/4의 가산세 환급 요청을 하였음. [질문] 관련규정을 찾아본바 1993년과 1994년 1995년 이후가 다르게 되어있어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8조 ○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26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