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기납부증여(산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2개월 전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기한(1998.12.31)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동법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과세 받았을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기납부증여(산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