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54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과소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54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과소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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