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하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1.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함.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3.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농상속공제(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1항)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1항 1호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가(○○도 ○○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혹시 영농상속공제(조특법 시행령 제66조 1항 1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처럼)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 물납(상속세법 제72조) 상속세를 물납신청 하여 물납하는 경우 물납대상 물건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로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해당) 다. 증여재산합산(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중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및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시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을 부담부 가액을 공제하기전 가액으로 하고 채무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부담부 가액을 직접공제한 가액이 되는지 여부.(즉 증여재산 가액인지 아니면 채무를 공제한 증여과세 가액인지) (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속재산가액-(채무-공과금등)]×배우자 법정상속지분-10년 내 배우자 증여재산 가액 (2)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가액+10년 내 증여자산 가액-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