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20,199711.0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