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20,199711.0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