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회신]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업부를 수행하는 중에 제기된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문제제기 : 별첨 도면의 주황색으로 칠한 곳은 지목이 도로이면서 당 법인의 소유대지(연두색)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수년 전 작고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도로 면적이 약 600평이나 되지만 이 재산은 수익이 없는 공공도로이므로 상속을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무료병원 건축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에게 부지 내 도로를 팔라고 하면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금이 부과되어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몇 평 되지 않은 땅이나마 기부하고 싶어도 기부를 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 명의이전이 될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도 기부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어서 소유자나 저희 법인의 입장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이 땅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요지 문제의 도로로 된 지목 중 당 법인 부지 내에 있는 도로는 약15㎡입니다. 상속세금 관계로 상속자가 생각하듯이 상속 없이 그대로 망자의 명의로 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매입 또는 기증을 받을 경우 상속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