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사건번호선고일1999.09.28
요 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전 문
[회신]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업부를 수행하는 중에 제기된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문제제기 : 별첨 도면의 주황색으로 칠한 곳은 지목이 도로이면서 당 법인의 소유대지(연두색)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수년 전 작고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도로 면적이 약 600평이나 되지만 이 재산은 수익이 없는 공공도로이므로 상속을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무료병원 건축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에게 부지 내 도로를 팔라고 하면 상속재산 전체에 상속세금이 부과되어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몇 평 되지 않은 땅이나마 기부하고 싶어도 기부를 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 명의이전이 될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도 기부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어서 소유자나 저희 법인의 입장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이 땅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요지
문제의 도로로 된 지목 중 당 법인 부지 내에 있는 도로는 약15㎡입니다. 상속세금 관계로 상속자가 생각하듯이 상속 없이 그대로 망자의 명의로 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매입 또는 기증을 받을 경우 상속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