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09,1999.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