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 가액계산 및 특수 관계자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자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자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