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자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증자 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 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자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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