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이 매수자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상속재산 포함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