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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