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 공제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본인은 아내와 가족 모두 수년전 미국 영주권(국적취득아님)을 취득하여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저의 주민등록은 아직 한국으로 되어 있음 본인의 아내는 1998. 11월부터 한국에서 화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하고 있음. 숙식은 친정 부모님댁에서 하고 있음 본인이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아내에게 1999. 11월 이후(1년 거주 후) 증여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자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배우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와 동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은 공제할 수 없음 〈을설〉 증여자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증자인 배우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또한 직업을 가졌으므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