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