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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