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가산하여 세액계산 후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 질 의 ] | | ○ 최근 5년간 5억원을 증여받은 사람이 2년전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바 있음 (1) 제1의견 : 5억원 중 2억원(이미 신고 및 납부)을 공제한 미신고 금액 3억원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2) 제2의견 : 5억원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2억원에 대한 증여세)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부과함 상기 2개 의견 중 어떠한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