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대출금과 이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이 인정되는 금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대손상각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90, 1998.1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