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4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