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5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783, 1996.3.25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으로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