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26, 1996.3.13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960, 1999.5.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