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의 안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0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된 후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회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 | [ 질 의 ] | |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갑󰡓, 󰡒을󰡓,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사례) 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 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 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 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 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 구분 부로부터 조부로부터 계 비 고 갑 30,000,000 30,000,000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전액 부로부터 공제 을 16,875,000 13,125,000 30,000,000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15,000,000원을 2차 증여가액비례 안분 병 28,250,000 1,750,000 30,000,000 30,000,000원에서 28,000,000원을 부로부터 우선공제 잔액을 2차 증여 가액비례 안분 | 구분 | 부로부터 | 조부로부터 | 계 | 비 고 | 갑 | 30,000,000 | | 30,000,000 |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전액 부로부터 공제 | 을 | 16,875,000 | 13,125,000 | 30,000,000 |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15,000,000원을 2차 증여가액비례 안분 | 병 | 28,250,000 | 1,750,000 | 30,000,000 | 30,000,000원에서 28,000,000원을 부로부터 우선공제 잔액을 2차 증여 가액비례 안분 | | 구분 | 부로부터 | 조부로부터 | 계 | 비 고 | | 갑 | 30,000,000 | | 30,000,000 |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전액 부로부터 공제 | | 을 | 16,875,000 | 13,125,000 | 30,000,000 | 당초 15,000,000원 공제 잔액 15,000,000원을 2차 증여가액비례 안분 | | 병 | 28,250,000 | 1,750,000 | 30,000,000 | 30,000,000원에서 28,000,000원을 부로부터 우선공제 잔액을 2차 증여 가액비례 안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