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16, 1999.8.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자가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46070-289, 1998.9.3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연대납부의무 있는 출연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출연경위등을 사실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