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증여시 증여세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6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은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은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