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6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의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모와 자식(전처의 자)간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즉, 증여의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보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