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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