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모든 유산을 취하여야 하는 경우 단독상속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될 경우 일반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함. 왜냐하면 단독상속일 경우 일반공제의 혜택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가 5억일 경우, 일반공제 5억 모두 10억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배우자가(유산 상속을 유언에 의하여 받아야만 하는 이) 받을 수가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