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출연시기는 B공익법인이 당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출연시기는 B공익법인이 당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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