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회신]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