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통지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통지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