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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