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미달신고 및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8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