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179, 1999.12.30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의 신고납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358,1998.03.0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상속99-266,1999.09.03
【제목】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으로서 향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청구외 김○○이 1995. 8. 2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소재 대지 297.5㎡ 및 건물 495.6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물상보증채무 1,232,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및 청구외 ○○특장차(주)의 법정관리로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채무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의 구상권 변제계획표상에 17년간에 걸쳐 원금 1,232,000,000원 및 이자 423,500,000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 및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3,797,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 4. 7 청구인에게 1995년도 상속세 81,47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입증되면 청구외 ○○특장차(주)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동 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2) 자금흐름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성숙ㆍ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드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차질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정리회사의 갱생가능성)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처분청에서 사후관리를 하여 성숙ㆍ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1차상환분 수령시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과 같이 채권 채무 소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2) 청구인은 정리채권은 성숙ㆍ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드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법정관리중인 채무자 ○○특장차(주)는 관리 및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차질없이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정리회사의 갱생가능성)을 곱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처분청에서 사후관리를 하여 성숙ㆍ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1차상환분 수령시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채권에 대한 고유의 재산가치를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며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가 변동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ㆍ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ㆍ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7항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ㆍ제3호ㆍ제4호 가목 및 영 제7조 제3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10/100)
n
(
n
: 상속개시일로부터 경과연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이 입증되면 청구외 ○○특장차(주)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동 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은 청구주장(2) 및 (3)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남○○과 ○○은행 ○○지점에 담보제공된 피상속인의 채무 10억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18억원에 1995. 4. 14 계약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5. 8. 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가액 10억원을 청구외 남○○으로부터 회수한 후 근저당가액을 해제하였음을 청구외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89. 3. 21 (주)○○상호신용금고 4억5천만원, 1989. 7. 14 (주)××은행 14억원, 1992. 7. 13 (주)○○은행 10억원에 근저당설정하고, (주)○○상호신용금고 1989. 7. 18 (주)××은행 1995. 5. 11 (주)○○은행 1995. 7. 7 근저당권말소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남○○에게 1995. 4. 14 매매를 원인으로 1995. 5. 2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셋째, 피상속인 김○○은 청구외 남○○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물상보증채무 1,232,000,000원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외 ○○특장차(주)의 구상권변제계획서상 재8차년도인 2004년부터 제17차년도인 2013년까지 피상속인 김○○의 보증채무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위 사실을 보면, 청구외 ○○특장차(주)에 대하여 법원이 1997년도에 인가(00파 00, 회사정리 ○○지원)한 “회사정리계획중 관계회사 정리채권” 변제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에 변제받게 되므로, 위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앞으로 변제받을 구상채권의 현재가치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관련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의 취지와 세부담의 형평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부터 변제시까지 은행정기 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1전2542, 1992. 4. 16 : 92서 3493, 1993. 12. 29 ; 대법원판례 85누 937, 1987. 4. 28).
따라서 처분청이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1,232,000,000원 및 발생이자 423,500,000원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388,542,83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