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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