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B공익법인은 A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로서 당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B공익법인은 A공익법인의 출연자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로서 당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