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