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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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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