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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