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