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6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3, 1997.5.1 소득세법시해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ㆍ주주 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