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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