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 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8중1116.1998.11.14 【제목】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공제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심판청구에 의해 취소된 경우 상속세 결정시에 당해 초과이득세분에 대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결정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로 보아 상속개시전인 1993. 11. 10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초세를 부과하자 피상속인은 1994. 1.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1994. 4. 29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국심 00중 0000)를 제기하여 상속세법신고일인 1995. 4. 20 이후 취소결정을 받았는 바, 상속세신고당시는 국세심판소의 취소결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쟁점토초세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게 되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초세를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1997. 12.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취소된 쟁점토초세를 공과금으로 공제배제하고 그 공제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상속세 신고할 당시 또는 이 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일 현재 쟁점토초세가 체납액으로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존속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불복청구중인 쟁점토초세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조되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은 쟁점토초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인 바, 이는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결정 당시 취소된 쟁점토초세를 공과금으로 공제부인하면서 그 부인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상속98-237,1998.10.23 【제목】 당초 공과금으로 공제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판결로 취소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안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7. 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82,280,120원은 토지초과이득세 취소결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차액 778,571,205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 9. 26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인 1996. 3. 25자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신고누락재산 등을 조사하여, 1997. 8. 2 상속세 8,502,843,198원을 결정고지 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 상속세 754,000,579원이 감액된 사실이 있다. 그 후 ○○고등법원(사건번호 00구00)에서 당초 공과금으로 공제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취소판결됨에 따라 이를 공과금에서 제외하고, 환급 받은 세액과 환금가산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1998. 7. 22자 1995년 귀속 상속세 582,280,1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9. 11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처분청이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ㆍ신고하였다가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공과금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공과금으로 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고등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공과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공과금으로 공제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의 판결로 취소결정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제2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ㆍ신고하였다가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라 공과금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3////납세자가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 9848, 1992. 4. 28 ; 국심 96서 2524, 1997. 7. 24 ; 심사 ○○ 96-109, 1996. 3. 8 외 다수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 당초 공과금으로 공제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취소결정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법 규정 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취소판결된 토지초과이득세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심리한 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